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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소득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요. 블로그를 보면 각각 다르게 설명돼서요.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각각 어느 수준까지 소득이 허용되는 건가요? 작년에 소득이 많았는데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잘못 신청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소득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0:00 성실회원

    가구 유형 구분도 상세히 알아둬야 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예요.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0:08 우수회원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0:16 우수회원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요.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0:22 신규회원

    이거 잘못 신청하면 환급하래서 좀 무서워서 그냥 안함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0:30 활동회원

    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매번 헷갈림…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0:40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신청 해봤는데 작년 소득 기준 보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