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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한 궁금증


상가 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부가세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시는데, 임차인이 법인 명의로 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09:31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법인이면 세금계산서 요구 가능하지 않을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09:39 활동회원

    임대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발급 의무가 생기니 참고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09:48 활동회원

    음.. 이런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안전할듯 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09:55 우수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0:04 신규회원

    전대 계약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그냥 발행해도 되는건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0:10 활동회원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는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월별 합계 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지문 등으로 전자서명해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