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새로 바뀐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


작년 3월부터 월세 40만원, 관리비 8만원, 퇴실청소비 8만원을 내며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새 집주인이 되었는데, 계약이 2026년 3월로 끝나야 한다는데요. 새 집주인은 관리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퇴실청소비도 2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새 집주인의 말처럼 새로 계약을 해야할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09:2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09:29 성실회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해요.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갱신거절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무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09:35 신규회원

    나도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함 ㅋㅋ

  • 직접발품파 2026.02.19 09:44 신규회원

    퇴실청소비 엄청 올랐네 진짜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09:50 성실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의 조건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고, 새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특히 갱신거절 통보가 법정 기간인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포인트랍니다. 이 기간 내에 거절 의사가 표시되면 대법원도 갱신거절을 인정하고 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09:57 성실회원

    매매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즉,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매도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보장됩니다. 다만 이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뒤 매도한 경우, 새 집주인이 다시 실거주를 내세워 거절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실무상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