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가 소유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저희 부부는 A집과 B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집은 남편 명의로 2011년 4월 29일에 2억 7100만 원에 구입했고, B집은 아내 명의로 2014년 5월 30일에 분양받아 2016년 9월 28일에 잔금을 완납하며 총 2억 1550만 원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B집을 3억 원에 매매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09:00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요..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려구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09:04 성실회원

    2주택을 동일 연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각 물건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합산 정산합니다. 부부가 이혼 후 매도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분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크지만, 취득세·증여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09:10 활동회원

    부부 각각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님? 이거 은근 헷갈림 ㅠ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09:13 활동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서 적용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 고가주택 판단은 세대 단위로 하며, 고가주택 판단은 공동 소유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과는 무관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9 09:21 성실회원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의 양도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서 각자가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지분율에 맞게 과세표준을 나누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9 09:30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어디서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