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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등록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초과학기로 인해 등록금을 3월 10일 이후에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출이 급해서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납부 기한인 2월 23일에 미리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기등록 처리가 되면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문의해보면 가능할까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ㅠ

댓글 (6) >
  • 월급관리멘토 2026.02.19 06:43 성실회원

    아 나도 이거 헷갈림 ㅠ 초과학기라서 더 복잡한가봐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9 06:48 성실회원

    등록금대출을 이미 기등록으로 실행했어도 생활비대출은 별도로 신청하고 실행해야 해요. 생활비대출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생활비대출’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은 각각 독립적인 대출 상품이에요.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9 06:52 신규회원

    그냥 등록금 먼저 내고 기등록 하면 생활비는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건 아님ㅋㅋ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9 06:55 성실회원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대출 다 처리돼야 나온다는 말 들었는데… 그냥 학교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9 07:02 성실회원

    생활비대출은 개인별 총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기존에 받은 생활비대출 잔액이 총한도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를 ‘학자금대출 실행 현황’에서 생활비대출 승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상태가 된 후에야 ‘생활비실행’ 버튼을 눌러 실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9 07:11 우수회원

    기등록 후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면, 대학에서 기등록 행정처리를 완료하는 데 1~3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기등록으로 등록금이 추가되면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음 학기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