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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에서의 채권자 참여에 대한 의문


경매시 채권자나 지인이 호가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흔한가요? 더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펼친다고 생각되나요? 매각 후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배우자 우선신청 후 남은 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채권자가 3백만원을 가지고 남는 상황에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까요? 법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물건을 팔아 3백만원을 채워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일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06:06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낙찰가율보다는 실제 수익(낙찰가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우선으로 계산해야 해요. 또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등기부상 리스크를 없애고, 감정가와 시세를 현장 상태와 비교해 적정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찰이 가능해집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06:12 신규회원

    유체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호가를 높이는 전략은 시장 상황과 유찰 이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시장이 침체되어 최저가가 낮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때 호가를 높이는 전략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06:16 성실회원

    남는 현금은 배우자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순서 아니었나요? 잘 몰라서…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06:20 신규회원

    배당금은 낙찰가 기준이라던데, 그걸로 손해 안 보려면 계산 잘 해야 할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06:28 신규회원

    호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경쟁을 자극해 최종 낙찰가가 더 올라 수익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회 유찰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전략도 있으니, 무조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06:34 활동회원

    채권자가 일부러 호가 올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