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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부모님께서 강원도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시세가 약 500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제가 이미 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댓글 (4)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04:00 신규회원

    상속세가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름 ㅋㅋ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04:08 활동회원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다 다르던데 500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크진 않을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04:16 우수회원

    아파트 여러 채 있으면 세금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04:25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므로, 5,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상속 시 기본공제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추가되어 상속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가 보유 아파트가 있어도 상속세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실제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만 상속받는다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