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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수익분배 방식과 세금 적용 문의


제가 동업자와 함께 3500만원을 축적해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동업자가 투잡이라 수익을 분배할 때는 제와 각 동업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70시간, 동업자가 30시간을 일한다면, 제가 7, 동업자가 3으로 수익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지분 반반이라는 내용만 든 간단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수익은 7:3으로 나누어지지만, 세금은 5:5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수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03:39 활동회원

    동업에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가 내는 소득세가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사업장 전체 순이익을 동업계약서의 분배 비율대로 나누고, 각 동업자는 자신의 몫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을 50:30:20 비율로 나누면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씩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03:46 활동회원

    아 진짜 복잡하다… 세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ㅠ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03:54 활동회원

    손익분배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별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지만, 소득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누진세 구간이 낮아져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큰 사람 기준으로 부과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계약이 필요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03:59 성실회원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계산되고 대표자 명의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은 지분 비율이나 내부 약정에 따라 동업자들이 공동 분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개인별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일괄 처리한 뒤 분배하는 방식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04:05 활동회원

    세금은 보통 지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로 알아서 5:5일걸?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04:13 활동회원

    그냥 수익 분배랑 세금은 별개 아닌가? 그럼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보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