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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중복 신청 관련 걱정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했다가 예비입주자 발표가 3월 6일이라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본가로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심사에 영향을 줄까요? 또한, 중복 신청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데, 심사 기한 내에 2가지를 중복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01:54 신규회원

    청년 전세임대 공고에서는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청년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다른 공고라면 중복 신청 제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9 01:57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기다려봐야 할 듯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02:06 성실회원

    중복 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02:15 성실회원

    주소 변경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공고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요건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달라지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점검해야 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02:21 성실회원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심사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공고에 ‘지역·순위별 중복신청 불가’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어서 같은 지역이나 순위에서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02:25 신규회원

    청년 정책이라도 신청하면 다 되는거 아니었음? 뭐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