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세와 취등록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할 예정이고, 1가구 1주택을 15년 보유한 상태입니다. 딸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133,000,000원을 보유 중이며, 공시지가는 105,000,000원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184,520,0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등록세의 산출 기준은 어디인지, 취등록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취등록세는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법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01:09 성실회원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납해야 하고, 취등록세도 등기 시 일시납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15년 보유 및 딸이 무주택자인 점은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1억 5000만원 초과 시 기본세율 3.5%에 농특세 0.2%가 추가되어 약 3.7% 수준이며, 대략 3,88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통상 30만~50만원 사이로 예상하면 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01:13 활동회원

    증여세랑 취등록세 다 일시납인 거 맞음. 나도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 예상보다 비쌈..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01:19 신규회원

    법무사 비용은 30만 원 정도 본 거 같은데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해봐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01:25 신규회원

    취등록세는 보통 공시지가 기준 아닐까? 전세는 딸이 있는 상태여도 크게 상관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