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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서류 제출과 지원 가능 기간 문의


2025년부터 청년월세지원을 받아온 저는 이번에 다시 월세 연장을 하게 되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나 월세 연장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월세연장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금을 받았는데, 24개월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01:03 성실회원

    계약서 없으면 그냥 통장 내역이나 임대인 연락처 정도 내면 안되려나

  • 청약준비중 2026.02.19 01:12 활동회원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약통장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01:16 활동회원

    월세 연장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류(변경서)와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여기에 서약서도 꼭 작성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가 찍힌 것을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고요. 또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과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01:24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함 ㅋㅋ 계속 바뀌는거 같기도 하고 ㅠㅠ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01:31 성실회원

    지원 가능 기간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인천형 지원사업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됩니다. 반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01:41 신규회원

    12개월 지원 끝나면 보통은 못 더 받는 게 맞을텐데..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