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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 시 공공 및 민간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빌라 한 채를 소유 중이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현재 부모님 본가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방을 구해 곧 전입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공공/민간 생애최초 또는 신혼 특별 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한지요? 또한, 공시지가 5억 미만인 빌라를 한 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청약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청약도 고려 중입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00:47 신규회원

    빌라를 1채 보유하고 있어도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나 신혼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방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3억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할 수 있어서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9 00:55 성실회원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즉 모집 기준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모집공고일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의 가격 변동이 청약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01:03 신규회원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무주택자 인정 안 해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01:10 활동회원

    빌라 있으면 무주택자 아님 아닌가?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01:18 우수회원

    그냥 청약 어려울 듯요… 다들 비슷한 얘기 많이 본 거 같은데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01:24 신규회원

    신혼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때는 무주택자 인정 외에도 추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혼 특공은 무자녀일 경우 등 세부 자격 조건이 있으니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간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공시가격 초과 시 공공분양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