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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절차


6월 2일까지 계약한 원룸을 개인 사정으로 3월 10일에 중도퇴실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전화로만 연락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자로도 남겨야 할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00:31 성실회원

    그냥 귀찮아서 대충 전화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00:37 신규회원

    6월 2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중도퇴실할 때 문자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실 시점, 월세, 보증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실 날짜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00:47 우수회원

    보통 계약서에 중도퇴실 절차 적혀 있지 않아? 거기 보면 연락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00:54 성실회원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던데 문자로 남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01:02 활동회원

    문자로 퇴실 의사를 전달할 때는 “1월 말(예: 1/31) 퇴실 가능”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월세와 보증금 정산 방식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청소나 다음 세입자 준비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사유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만기일을 정해 다시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01:10 신규회원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문자로 퇴실 날짜를 명확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