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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로 인한 지급명령 정본 문의


은행 대출을 하다가 2014년 3월에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 사건을 조회해보니 2022년에 지급명령 정본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2022년부터 다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내려진 2014년부터 10년이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DTI설명충분히 2026.02.18 23:38 성실회원

    대출 연체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제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니 꼭 이 점을 유념해야 해요.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18 23:46 우수회원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해 채권자 변동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 매각 통지서를 받으면 새 채권자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8 23:55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지급명령 정본 보낸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ㅋㅋ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8 23:59 우수회원

    그냥 2014년부터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적인 건 잘 모르겠음

  • 월급관리멘토 2026.02.19 00:06 성실회원

    소멸시효는 보통 지급명령 받은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9 00:10 성실회원

    소멸시효가 재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감면, 각서 등을 작성했을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감면을 제안해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으면 시효 주장을 통해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