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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비 신고 기록 확인 방법


자영업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상황입니다. 과거 자영업 시절에 세무사를 통해 일용직 노무비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 해당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8 21:32 우수회원

    노무비 확인을 위해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도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내역, 임금대장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 직전 결산보고서, 휴업사실증명서 같은 폐업·휴업 증빙 서류도 필요하니 미리 챙겨야 해요. 이 자료들이 확인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8 21:41 성실회원

    폐업한 업체의 노무비, 즉 임금이나 퇴직금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체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꼭 고용센터를 찾아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21:50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다시 문의하는게 제일 빠를듯… 여기서 알아봐도 뾰족한 답 없을 거 같아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21:58 우수회원

    일용직 신고 기록은 사업자 등록이랑 별개 아닌가…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8 22:04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폐업하면 기록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8 22:13 신규회원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도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청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