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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첫 직장을 1월에 퇴사한 후,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빙 일부를 첨부하지 못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추징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1. 해당 세액은 종소세 신고 시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2. 추징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측에 해당 금액을 전달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8 21:22 활동회원

    종소세 때 다시 조정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8 21:30 활동회원

    회사한테 세금 다시 내라고 하면 받을라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서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8 21:40 활동회원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은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과오납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어요. 환급 방법은 현금 환급 또는 다음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표를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하며, 부표는 인원별 명세 입력 후 생성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8 21:46 성실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기본공제 위주로 간단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 후 개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별징수분 환급은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8 21:54 활동회원

    중도퇴사 후에는 퇴사월이나 그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액을 다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면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8 21:59 활동회원

    이거 진짜 귀찮아서 그냥 체념하게 됨 ㅋㅋ 매년 이런 일 생기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