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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봉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나요?


25년 동안 근무한 두 회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는 한 달, 다른 한 곳에서는 두 달 정도 일한 셈이죠. 지금은 무직 상태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연봉이 줄어들게 될까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8 21:19 우수회원

    그냥 무직이면 연말정산이랑 별 상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8 21:23 활동회원

    연봉이 줄어들었을 때는 과세 대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돼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죠. 그래서 공제 항목이 많아지면 연봉이 줄어도 실수령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답니다. 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8 21:29 활동회원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부업·기타소득이 있어 연말정산만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나 조정이 필요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하고 누락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8 21:32 우수회원

    연봉 줄어든다고 바로 세금 줄어드는 건 아님.. 뭐 복잡하더라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8 21:37 신규회원

    연봉이 줄어도 추가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실제 세금 부담이 정해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8 21:43 활동회원

    세금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던데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