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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녀 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녀(20세 이상 소득 무)를 등록하면

자녀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용할 때

제 세액이 공제되는지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21:18 신규회원

    연말정산간소화에 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를 등록해도, 자녀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용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자녀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공제 항목에 반영될 수 있으니, 자녀의 소득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자녀 명의의 사용액은 근로자의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하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21:24 신규회원

    2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 아닌 거 같은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8 21:30 신규회원

    그냥 카드 쓴다고 자동으로 공제 되는 거 아니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8 21:33 신규회원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