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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의범위에 대한 의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할 때 동의범위를 2025년 당해연도 자료로 선택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조회되는 건가요? 2026년부터의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카드비나 보험료 등 모든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올해 2월에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할 때 2026년의 기록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8 20:50 신규회원

    그럼 2025년 자료만 딱 조회되는거 아닌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8 20:55 성실회원

    2025년 동의범위 선택 후 2026년 중도퇴사자 실업급여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퇴사 직후 회사가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정당한 사유) 이직’ 코드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지연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8 21:05 우수회원

    2026년 2월 18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꾸준히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8 21:12 성실회원

    나도 이거 몰라서 그냥 다 동의했는데.. 2026년은 안보여야 맞는거 아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21:16 성실회원

    이직확인서 코드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정 심사를 요청해야 해요.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21:23 우수회원

    중도퇴사면 2026년 기록이 뭐 있을 라야 있겠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