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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작년 2월에 첫 번째 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그 후 24년 4월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납부했고, 첫 번째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서 올해 26년 2월인데, 만약 올해 내에 첫 번째 전세로 내놓은 집을 매각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년 12월에 분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 취득일을 24년 4월의 잔금 납부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권에 입주했기 때문에 입주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무사 분들도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8 20:47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두 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잔금 납부일인 24년 4월로 보며, 입주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년 12월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세법상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따라서 26년 2월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전세로 임대 중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점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 확인과 신고 절차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시 구체적인 계약서와 납부증빙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8 20:56 우수회원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빠름 ㅋㅋ 여기서 듣는다고 딱 정답 나오는 건 아니니깐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8 21:04 신규회원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분양권 계약일이랑 잔금 납부일 중에 뭘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8 21:07 활동회원

    입주 후 3년 내에 팔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기간이나 조건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