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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변동 관련 질문


요즘 해외직구할 때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10달러 이상이든 1달러든 모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8 20:44 활동회원

    그냥 10달러 넘으면 다 붙는 거 아니었음? 헷갈림 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8 20:53 신규회원

    관세 계산 방식도 중요해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합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물품은 합산 과세가 적용되므로 여러 건을 동시에 구매할 때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를 통해 미리 세금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8 20:58 우수회원

    미국발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가 적용되어 조금 더 여유로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의류는 약 13%, 가방과 신발은 약 8%, 화장품은 약 6.5%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구매하시는 품목에 따라 예상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8 21:06 신규회원

    관세 부과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8 21:11 우수회원

    나도 150달러 넘으면 관세 안 붙는다 들었는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8 21:17 성실회원

    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 물품가격은 면세로 통관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150달러 초과 시에는 물품가격뿐만 아니라 운임·보험료까지 합산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