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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질문


3년 전에 인천으로 자취를 시작해서 친누나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나가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나가 계속 신청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2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집 세입자는 누나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20:17 신규회원

    세대원은 신청 못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8 20:21 신규회원

    누나가 세입자면 누나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20:26 신규회원

    24회 제한 진짜 답답하다… 지원 좀 더 늘려주지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20:34 신규회원

    인천 청년월세지원은 지원 횟수 최대 24회를 개인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누나가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자 살게 되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며, 누나가 계속 신청하더라도 누나의 지원 회수가 이미 최대치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본인 명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원 횟수는 누적되어 2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