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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를 받을 때 세금 문의


상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상가를 1억5천에 매입하셨고 현재는 2억5천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데, 증여자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받게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제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8 19:20 활동회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해외 상속인이 있다면 신고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8 19:23 신규회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 토지, 상가 등은 무상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주택의 경우 2.8%, 농지는 2.3%, 그리고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0.8%로 낮아질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도 상속세와 같아서 6개월 이내이며, 해외 상속인 포함 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8 19:28 성실회원

    증여세랑 취득세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추측임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8 19:38 활동회원

    부모님이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19:44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상속 후 바로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19:52 신규회원

    증여받으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