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법인차량 과태료 선결제 방법 문의


법인차량 이용 중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나 알람이 오기 전에 미리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8 18:49 성실회원

    미리 낸다고 해도 차 번호로 조회해야 하는 거라 고지서 안 오면 힘들 듯?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8 18:52 신규회원

    그냥 고지서 와야 내는 거 아닌가요? 미리 내는 건 첨 들어봄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8 18:58 우수회원

    아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난 그냥 알림 오면 냈거든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8 19:03 우수회원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일부 과태료는 전화 문의가 필요해요. 특히 주정차 과태료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8 19:10 성실회원

    조회한 미납 과태료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이파인이나 위택스 등에서 납부 후에는 통보나 압류 해지까지 1~3일 정도 소요되니, 기한 내에 꼭 선결제해야 합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8 19:14 신규회원

    법인차량 과태료 선결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먼저 법인(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해야 과태료 미납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꼭 준비하세요. 과태료는 최근 3개월 이내 건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