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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폭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 살았던 집에서는 수도세가 많이 부과되어 집주인에게 누수 확인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수도세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현재 전 집의 수도세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단체 카톡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8 18:47 활동회원

    그냥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듯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8 18:51 활동회원

    이전 집의 과다 수도세는 검침 착오, 계량기 이상, 옥내 누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고지서에 적힌 검침일 기준 지침과 현재 계량기 지침을 비교해서 검침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면, 집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회전 여부를 확인해서 옥내 누수 가능성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8 18:56 성실회원

    과다 수도세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고지서, 신분증, 계량기 사진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처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의신청 후 30일 안에 재조정 여부가 결정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8 19:06 성실회원

    계량기 이상이 의심되면 상하수도담당부서에 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어요. 검정 결과에 따라 수도요금 감액 여부가 결정되고,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수리 후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용료의 일부(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의처가 다르니, 예를 들어 순천시는 상하수도요금팀(061-749-6436)으로 연락하면 돼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8 19:13 성실회원

    이런 거 말하면 다들 귀찮아 해서 잘 안써줘서 힘든거임 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8 19:18 우수회원

    신고가 되긴 할까? 수도세 문제는 좀 복잡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