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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권 문의


오피스텔 반전세로 1억 6천 / 6만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26.1.1부터 26.12.31까지 1년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없이 27.12.31까지 총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갱신권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총 4년 동안 거주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18:45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모르겠음.. 보통 2년까지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4년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8 18:51 신규회원

    뭔가 1년 계약해도 2년 연장 가능해서 총 3년 아닌가요? 4년은 좀 아닌 듯…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18:58 신규회원

    계약 갱신권은 2년 단위로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1년 계약 후 총 4년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최소 2년 거주 보장을 위해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데, 이를 2개월 전까지 행사하면 최초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라도 첫 계약 종료 시점에 갱신권을 행사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다시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총 최대 거주 기간은 3년(1년+2년)입니다. 따라서 4년 거주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19:08 신규회원

    그게 4년까지 되는 거였나요? 난 그냥 2년인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