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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집 매매를 준비 중입니다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초기 예상 금액은 2천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천 70만원에 높아졌습니다. 또한 휴대폰 관련 비용 100만원과 아파트 관리비 15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그냥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고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경매에 낙찰된 집의 시세는 1억 1750만원으로,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입찰가는 1천70만원입니다. 경매 게시일은 25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와 수도 요금이 관리비때문에 이번 주에 끊길 예정이라 집에 있는 물건 중 일부를 팔아 관리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매를 막고 집을 매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집 매매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막고 집을 매매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18:38 성실회원

    경매 막고 매매로 전환 가능함? 그게 되긴 함?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18:46 신규회원

    잔금 납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맡기거나 직접 셀프로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 이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만약 점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으로 명도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18:55 우수회원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후에는 먼저 입찰 보증금(계약금)을 납부하고,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과 확정을 기다려야 해요. 이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각이 최종 확정됩니다. 매각허가가 확정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19:01 성실회원

    전기 수도 끊긴다니 진짜 귀찮겠다 ㅋㅋ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8 19:09 활동회원

    매각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잔금 납부기한이 지정되는데, 보통 30~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해요.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8 19:17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