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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대한 집 경매 경험 공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빛에 대한 집 경매가 있었습니다. 거주권은 2천이었지만 실제로는 1천7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관련 비용인 100만원과 아파트 관리비 150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갑자기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시세가 1억 1750만원인 집이 1천7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경매 게시일은 25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전기와 수도 요금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집 안을 정리하고 관리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경매를 막고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8 18:11 활동회원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집은 낙찰 후 바로 현장 답사를 통해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입찰 정보와 법원공고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니,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과 용도, 계획상의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8 18:16 신규회원

    임차인이 있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임차인과의 명도, 보증금 반환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적으로 명도소송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련 핵심 쟁점을 파악해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18:21 성실회원

    경매에서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좀 복잡하네여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8 18:29 신규회원

    그냥 경매 낙찰가만 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여러가지가 붙네 ㅋㅋ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8 18:36 신규회원

    경매는 잘 몰라서 그냥 신기하네요 ㅎㅎ

  • 학군지검색중 2026.02.18 18:45 활동회원

    낙찰가가 낮아도 현장 하자나 법적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와 정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경매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 임차인 대항력 등 문제 발생 시 서면 통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