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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시 공동명의와 대리인의 서류 준비 방법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경매일에 참석할 수 없어 어머니가 대신 가실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이 공동명의자로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8 17:38 우수회원

    입찰서류 작성 시에는 기일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그리고 공동입찰자목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입찰표에는 입찰가를 정확히 기입하고 보증금 반환란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또한 공동입찰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대표자와 참여 인원 수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공동입찰자목록에는 모든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8 17:44 신규회원

    대리인 서류 준비 뭐 많이 필요하던데 귀찮다 진짜…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8 17:48 활동회원

    부동산 경매에서 공동명의자로 입찰할 때는 대표 입찰자와 불참 입찰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표 입찰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불참 입찰자는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인감도장 또는 도장을 챙겨야 해요. 이런 서류 준비가 정확해야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8 17:54 우수회원

    입찰 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보다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입찰봉투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대표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입찰표와 신고서, 목록은 나란히 두고 ‘간인’해서 한 묶음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제출 전에는 지분 비율 누락이나 입찰가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해야 무효 처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8 17:59 활동회원

    경매일에 꼭 현장 가야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대리인 보내도 되는건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8 18:04 활동회원

    대리인할때도 인감증명 같은거 꼭 준비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