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남기고 가셨다는데, 이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망 신고 후에 상속을 받고 집을 내놓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망 신고하기 전에 집을 내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대출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부동산 시세가 낮을 것 같아서 대출금을 제외하면 천만 원 정도가 남을까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16:59 신규회원

    대출이랑 집 시세가 문제네.. 근데 사망 신고 전에 집 판다고 가능한가?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17:08 신규회원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해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포기하면 해당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 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상속방식 결정과 대출 부담 주체를 분할협의서에 명확히 적어놓는 것도 권장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8 17:14 성실회원

    상속한 아파트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이고 담보대출이 4억이면 상속재산가액은 6억이 되는 거죠. 매도할 때는 매도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실수령액이 돼요. 따라서 매도 시점의 대출 상환 능력과 원리금 부담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8 17:17 우수회원

    사망 신고는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상속 절차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8 17:23 신규회원

    상속으로 받은 집에 담보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면, 매도 전에 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남는 돈을 최대화하는 데 유리해요. 대출을 포기하면 채무는 사라지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이 시가보다 낮으면 단순승인이 보통 유리하지만, 대출이 상속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더 나아요.

  • 짐버리는중 2026.02.18 17:32 성실회원

    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그냥 그냥 답답하다 진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