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거주 중인 집의 기본시설 수리는 누가 해결해주어야 할까요?


거의 4년째 월세로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죠.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임대인이 고장이 아닌 이상 수리를 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다보니 여러 부분을 손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가고, 화장실도 문제가 생겼는데 안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고, 수도꼭지도 겨울이 되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이에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8 16:27 신규회원

    반면에 전구나 배터리 같은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 회복 의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8 16:35 신규회원

    난 그냥 고장나면 내가 고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8 16:41 성실회원

    그거 임대인 따라 다르지 않나? 계약서 봐야할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8 16:48 성실회원

    월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보일러, 배관, 전기 등 주요 설비의 수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수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16:57 성실회원

    누수나 배관 등 큰 공사가 필요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도배나 장판, 가전제품 수리 등은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17:01 신규회원

    수도 문제는 진짜 귀찮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