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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연락 관련 궁금증


어제 새벽, 투루카를 이용하다가 차량유도봉을 박았어. 처음으로 사고를 겪어서 너무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지만 주행에는 문제가 없었어. 피해자나 피해차량도 없어서 일단 반납구역에 차량을 확인했더니 앞범퍼와 라이트가 파손돼서 교체가 필요했고, 차량 좌측이 쓸려있었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바로 연결되지 않아 문자를 남기고 기다린 후에 전화를 받았어. 차량 파손 사진을 보내달라는데, 보험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이 안될까요? 렌트카 업체에서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올까요?

댓글 (6) >
  • HUD중독운전자 2026.02.18 15:44 활동회원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 확인과 안전 확보입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등과 삼각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요. 또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18 15:50 우수회원

    렌트카 회사에 사고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절차도 꼭 지켜야 해요. 사고 접수 시 사고 위치, 시간, 경위, 상대방 정보를 자세히 알려야 하며, 보험사와 협조하여 조사와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고 관련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임대계약서, 사고 사진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18 16:00 우수회원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는 건 거의 없는데, 피해자 있으면 모를까…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18 16:05 성실회원

    렌트카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차 면책금은 30만~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금과 휴차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특히 13대 중과실 사고, 음주운전 등은 보험 처리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18 16:14 신규회원

    렌트카 업체에서 바로 연락 안 오는 경우도 있던데, 하루 이틀 내로는 연락 올 듯?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18 16:20 활동회원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좀 있는데, 보통은 자기부담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