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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해지합의서 (전세계약)에 대한 질문


전세가 만료되기 6개월 전,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매매에 대해 처음 알아보던 때 집주인에게 문의했더니 ‘전세가 비싼 지역이라 3개월 전에 말하면 문제 없이 이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하려는 곳이 토허제이고, 주담대 신청으로 인해 잔금 납부 전 ‘임대차 계약 종료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특정 날짜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를 공증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날인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5)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8 15:31 신규회원

    집주인 말이 무조건 맞는건 아니고, 보통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문제 없긴 하대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8 15:39 활동회원

    합의서에는 해지 일자뿐만 아니라 정산 방법과 보증금 반환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서로 오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서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수만큼 원본을 보관하는 것도 추천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8 15:46 우수회원

    공증까지 꼭 해야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날인만 해도 대체로 괜찮다는 얘기 듣긴 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8 15:55 활동회원

    중도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계약 해지 일자와 작성일자를 각각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지 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를 의미하고, 작성일자는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를 따로 적어야 해요. 이렇게 날짜를 구분해서 적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8 16:05 활동회원

    이거 번거롭긴 한데 그냥 집주인하고 잘 맞춰서 쓰는게 답일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