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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통보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궁금증


24년 12월 21일에 월세 1년 계약을 맺은 후, 지난 25년 12월 21일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1월 21일에 2월 중에 이사를 가는 사실을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은 3월까지만 거주를 희망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3월 7일에 이사를 가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의 해약은 3개월 전에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기다려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8 15:31 성실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 끝나고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8 15:36 신규회원

    3월 7일이면 좀 애매한데.. 집주인 말대로 새 세입자 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8 15:41 우수회원

    월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반환받아야 해요. 이사 당일 짐을 다 빼고 집을 넘기는 시점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8 15:49 신규회원

    묵시적 계약 해지 3개월 전 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8 15:56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부터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구를 해야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8 16:00 우수회원

    임대인이 집 상태 점검이나 원상회복 비용 산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 새입자 구인이 늦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지연은 법적으로 제한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