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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돈 빌려 잠수타야 하는데, 잠수타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돈을 빌려 잠수타야 하는데,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데 지금 거의 돈이 없습니다. 2주 안에 갚아야 한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5에 32인데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어서 잠수탈건데, 잠수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이것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협박을 하고, 개인정보를 지인들에게 뿌린다고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협박적 발언인가요?

댓글 (6)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18 15:00 성실회원

    그냥 잠수타면 친구들이랑도 멀어질듯 ㅋㅋ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18 15:05 신규회원

    법적 대응 면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한 민사소송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여금 반환 가압류’라는 임시보전 조치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18 15:11 신규회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할텐데.. 근데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듯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18 15:15 성실회원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미상환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속일 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민사책임 위주로 진행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또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차용증 같은 문서로 상환 약속을 남기고 기한을 정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18 15:19 활동회원

    협박하는거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답 아닐까? 개인정보 유출하면 법적으로도 문제던데요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18 15:25 신규회원

    긴급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 상대가 연락을 끊으면, 우선 ‘채권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에는 ‘대여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위치를 파악하고 등기부, 등본,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문자, 카톡, 녹취 같은 간접 증거도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