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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갱신으로 거주 중인데 방을 뺄 때 궁금한 사항


전세계약은 2024년 8월 29일까지이며 묵시계약을 통해 전세금 변동 없이 거주 중입니다. 이제 방을 뺄 예정인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2. 반환 의무가 생기는 날까지 관리비, 가스, 전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3. 다음 세입자는 제가 구해야 하는 건가요? 4.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할 때, 반환일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5. 묵시갱신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부동산 이사 준비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구두로 해지통보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한, 집주인에게 따로 문자로 알려야 하는지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8 14:39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또는 갱신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조건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보고 종료일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먼저 이사해도 보통 즉시 반환 요구가 어렵지만, 누수나 곰팡이 등 정상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반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14:48 성실회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 하면 걍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음 ㅠ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14:56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이나 해지통보로 계약 종료가 확정된 날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약정대로 끝나면, 임차인이 열쇠 인도 의사를 표시하는 즉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15:00 우수회원

    관리비랑 가스는 보통 누가 내야하냐 ㅜㅜ 나도 몰라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15:10 성실회원

    임대차보호법이랑 좀 헷갈림 ㅋㅋ 근데 전세금은 보통 3개월안에 돌려줘야 한다는데 맞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8 15:18 활동회원

    해지통보로 전세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발생해요. 실무에서는 만기 2주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 인도일, 장소,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히 통지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