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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파기 시 위약금 회피 방법에 대한 궁금증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했고, 계약서에는 파기 시 10%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위약금을 회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8 13:51 활동회원

    계약 과정에서 받은 브로슈어, 문자,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계약서 전문과 약관을 자세히 검토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사기 취소 또는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해요. 필요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8 13:55 신규회원

    위약금 10%면 3000만원인데 그럼 뭔가 잘못된거 아님? 계약서 좀 다시 봐야할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8 14:04 성실회원

    계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다배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무효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므로, 단순히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약금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8 14:11 신규회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해제 및 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허위나 과장된 설명이 있었는지,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등을 근거로 삼아 위약금 없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8 14:20 신규회원

    어쩔수 없다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ㅠㅠ 이거 너무 복잡함…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8 14:24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금이랑 위약금이 따로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