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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후 불법점유 상황, 계약 만료로 간주 가능한가요?


월세 중도퇴거를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중계약으로 새 세입자가 불법점유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중도퇴거라면 새로 월세를 놓던지 계약만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번을 무단으로 바꾸고 짐도 놓아 출입이 어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려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점유와 이중계약으로 인해 계약만료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8 13:33 신규회원

    중도퇴거 후에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으려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별도의 계약 해지 합의가 필요해요. 불법점유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고, 세입자도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체결해 새 세입자가 불법점유 중이라면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무단으로 출입이 어려운 상태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점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로 간주하는 것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어렵고, 계약 종료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8 13:40 활동회원

    그게 그냥 불법점유라서 계약 만료로 되는 거 맞나?? 좀 복잡한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8 13:44 우수회원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 끝난 거로 보고 밀어내려는 거 아닐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8 13:49 활동회원

    비번 바꾸고 짐까지 두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 ㅠㅠ 그냥 체념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