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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와 무주택자 혜택 관련 질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107회 정도의 금액을 넣고 있었는데, 이를 해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13:12 신규회원

    그냥 두고 쓰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한데… 뭔가 복잡하네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8 13:22 성실회원

    청약통장 해지하면 무주택자 혜택 사라지는거 아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8 13:26 우수회원

    해지 안하면 청약 점수 계속 쌓이는 거 아닌가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8 13:29 신규회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줍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유주택자라도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 같은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현명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8 13:38 성실회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쌓인 납입 회차와 인정금액이 모두 사라져서, 추후 무주택자로 전환될 때(예: 자녀 증여 등)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107회차까지 납입한 상태라면 해지 전에 이런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8 13:43 신규회원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서,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 미만에 해지하면 15.4% 세금이 소급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던 소득공제도 취소될 수 있으니 해지 시점은 연말정산 이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