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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가족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져서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담보대출 상황까지 발생해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부동산 매입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매로 진행할 경우와 증여로 진행할 경우 세금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13:10 성실회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거 아니야?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8 13:19 활동회원

    증여랑 매매랑 세금 다르긴 한데 자세히는 나도 몰라요 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8 13:25 신규회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요. 매수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매도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지급 전에 주택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13:29 신규회원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은 일반도장이나 인감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5~10% 수준으로 폰뱅킹 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때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금 지급 후에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8 13:34 신규회원

    등기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대지·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취득세 납부고지서 같은 세금 관련 서류도 꼭 챙겨야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서, 감정평가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추가 서류 준비도 필수예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13:44 신규회원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직접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안 가도 된다던가 그런 소리도 있고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