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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음식점을 양도 중이고 권리금이 1억4천이며 8천은 본인 계좌로, 나머지 6천은 아버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8 12:54 활동회원

    권리금은 세금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랑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8 12:58 성실회원

    아버지 계좌로 들어간건 증여로도 볼 수 있나? 복잡하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8 13:01 활동회원

    이런거 세무사한테 바로 상담하는게 답일듯… 나도 잘 몰라서 걍 넘어감 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8 13:07 활동회원

    권리금 1억4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본인과 아버지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과세되며, 8천만 원은 본인 명의, 6천만 원은 아버지 명의로 각각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사업 양도일과 권리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권리금은 사업 양도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