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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시 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현재 월세로 2년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신혼부부 전형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고민 중입니다. 방법을 찾다가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세대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상황에서, 중도 퇴실 후 아버지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8 12:32 우수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건가요? 세대주 변경으로 보증금 문제 해결되는지 모르겠네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8 12:36 성실회원

    그냥 계약 끝나기 전에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는게 나을듯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 청약준비중 2026.02.18 12:45 활동회원

    보증금은 계약서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 세대주로 바뀌면 뭐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8 12:53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절차를 원활히 하려면 후속 임차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와 함께 새 세입자 물색 계획을 알리면 동의를 받기 쉬워요. 다만, 후속 임차인과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보수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8 13:02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이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세대주를 부모님으로 바꾼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선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이 우선입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13:09 성실회원

    중도 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