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동명의 건물 토지사용료와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건물을 지은 A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B,C,D 각각이 건물에 대한 지분률을 51%, 22.4%, 13.3%, 13.3%로 가지고 있을 때 월세로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며,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로 17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1. 수익금 분배는 월세에서 관리비와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되는 건가요? 2. 토지사용료는 수익금을 받은 후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A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익금을 분배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할까요? 3. B의 토지사용료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8 12:10 성실회원

    관리비 빼고 나눠요 그럼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8 12:18 성실회원

    B가 토지사용료 공제되는지 몰겠음ㅋㅋ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8 12:26 활동회원

    토지사용료는 따로 주는거 아닌가?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8 12:35 활동회원

    1. 수익금 분배는 월세에서 관리비와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2. 토지사용료는 먼저 건물 소유자 A가 토지 소유자로서 받은 후, 건물 지분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A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B가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과 토지사용료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토지사용료는 지분자별로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