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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 구매 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중고화물차를 구매한 신규 개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2.18 11:48 성실회원

    나도 중고차 산 적 있는데 환급 그런 거는 들어본 적 없는 듯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18 11:58 우수회원

    조기환급이 뭔지부터 잘 모르겠는데.. 세금 관련 문제인가?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2.18 12:05 신규회원

    중고화물차 구매 시 신규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환급 금액은 차량가액의 부가세 부분입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2.18 12:10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