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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과태료 문제


차량가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 차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차량에 딸린 과태료를 명의자가 납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빚이나 재산, 보험 등이 없어 상속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가족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사망 신고만 하고 상속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8 11:29 우수회원

    그냥 상속 안 받으면 가족한테 안 넘어가는 거 아닐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8 11:3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8 11:43 우수회원

    명의자가 죽으면 과태료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8 11:52 성실회원

    사망한 사람의 차량 과태료는 상속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개인의 채무로 상속 포기 시에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명의 이전이나 처분 없이 과태료가 계속 쌓이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 명의자 앞으로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시 가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량 관리나 처리 방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