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묵시적 연장)에 대한 고민


지금 원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에 끝나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자동 연장(갱신)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방을 빼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또, 집주인이 ‘2년 연장됐으니 보증금은 2년 뒤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급한 상황이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8 10:38 우수회원

    그냥 나가면 딱히 문제 없는 거 아닌가? 3개월 전 통보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고 하니까 3개월 후에 나가야 할 거 같은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8 10:48 성실회원

    가장 안전한 해지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문자나 카톡 캡처 등 수령 확인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통보 시점은 도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후로 계산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퇴거 희망일을 맞추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언제든 해지 가능’ 특약이 있다면 즉시 퇴거도 가능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8 10:56 활동회원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퇴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도 통보 없이 바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리하며 분쟁의 위험이 큽니다. 계약 상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8 11:01 활동회원

    난 이런 계약 조항 잘 몰라서 그냥 나중에 집주인이랑 얘기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8 11:07 신규회원

    집주인 말만 듣지 말고 계약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음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면 돌려주는데 2년 뒤라니 좀 이상한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11:16 성실회원

    만약 통보 없이 나가려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해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