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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처용증도 작성했고, 이자도 넉넉하게 매월 드리고 있지만 곧 증여를 받아도 되는 시기가 다가오네요. 돈을 모두 갚은 다음에 다시 5천만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증여 받은 것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10:19 신규회원

    가족 간 계좌이체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부모·자식·부부 간 현금거래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봅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10:25 신규회원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원칙적으로 내야 해요. 하지만 공제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8 10:34 신규회원

    아니 그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8 10:39 신규회원

    이자 다 줬으면 증여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8 10:44 우수회원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차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 미상환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또한, 가상화폐 증여는 국내 4개 거래소의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 평균 시세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하며, 납부가 어려울 때는 증여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8 10:54 활동회원

    그냥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좀 부담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