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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여부를 알리지 않고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요즘 월세 계약 전에는 재개발 지역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데, 만약 재개발 지역임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그런 경우에 대해 어떤 법적 규정이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8 08:38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고, 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도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8 08:47 신규회원

    그거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재개발인데 숨기면 좀 문제 생길거 같긴함

  • 짐버리는중 2026.02.18 08:54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 해지나 보증금 정산과 관련된 특약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재개발로 인해 갑작스러운 퇴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보호 조항도 꼼꼼히 살펴야 안전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8 08:59 신규회원

    재개발 구역에서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재개발의 진행 단계,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단계 이후부터 철거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 퇴거 위험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재개발 단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8 09:06 활동회원

    아 이런거 진짜 꼬여서 피곤함.. 그냥 이런거 신경쓰면서 계약하기 너무 번거로움ㅋㅋㅋ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8 09:11 우수회원

    법적으로 딱 정해진거 잘 모르겠음… 근데 재개발이면 집 자체가 위험할텐데 그냥 계약하는 사람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