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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양도세 관련 질문


저희 A주택은 2017년 9월에 농어촌지역으로 등기가 되었고, B주택은 2019년 12월에 타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B주택을 2023년 10월에 매도할 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어촌 두 채를 소유할 때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봐도 자세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요. 농어촌지역을 먼저 구입하고 먼저 매도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의 도움을 부탁드리거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8 07:50 활동회원

    먼저 구입하고 먼저 팔아야 한다는 말 들은 거 같긴 한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8 07:57 활동회원

    그냥 정부 사이트 가서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빠른 거 같음 ㅎㅎ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8 08:05 신규회원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일 현재 자경 중일 필요는 없지만,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단, 상속·증여·환지·교환 농지는 자경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8 08:11 신규회원

    감면 한도는 양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3억원,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2억원, 2004년 이후에는 1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또한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자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줘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8 08:20 우수회원

    면제 제외 대상 농지는 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입니다. 특히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지정된 농지는 3년 내 감면요건을 갖추더라도 취득일부터 편입·지정일까지의 양도차익만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8 08:25 활동회원

    농어촌지역 양도세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어렵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