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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 궁금증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간 250만원 이하를 벌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미소 가사도우미 어플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청소도구 구매 비용과 같은 지출만을 고려해주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8 04:21 우수회원

    그냥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본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8 04:25 신규회원

    사업소득이면 카드 내역도 공제해주지 않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청소도구만 따로 빼주는 건 이상한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8 04:33 우수회원

    알바 세금 신고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18만 7천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8 04:40 성실회원

    알바생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8 04:49 신규회원

    개인사업자 등록은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라서 꼭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음ㅋㅋ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8 04:54 성실회원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는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하며, 연간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용형태를 잘 파악해야 해요.